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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남은 '만 나이' ... 술·담배는?

2023.05.29 20:30
다음 달 28일부터 법정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하지만 술, 담배 등을 구입할 때는
연 나이가 적용돼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으로 19살이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술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나이로 계산해야 되는지
연 나이로 해야 되는지
헷갈린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가희 / 전북대 간호학과 1학년 :
19세 미만 금지라는 표시에 대해서
많은 아이들이 20살인데도 살 수 있는가
없는가,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등이
많이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

정부는 만 나이, 연 나이, 한국식 나이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 달 28일부터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을
통일합니다.

그런데 술이나 담배 등을 사고파는
경우에는 만 나이 대신에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연 나이로 19세가 되면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올해 만 19세가 되는
2004년생이라면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배유미 / 식당 점원
그거(만 나이 통일)에 대해서
처음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불편할 것 같긴 해요. 되게 처음
들어봤어요. ]

또, 병역법에도 연 나이가 적용됩니다.

때문에 제도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구본규 / 법제처 법제혁신총괄팀장 :
법제처에서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술, 담배, 병역 외에도
연 나이가 적용되는 사례가 60여 개나
되는 만큼, 구체적인 사례별로 홍보를
보완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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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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