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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중 노래방서 성매매 알선' 폭력조직원 송치

2021.07.30 20:30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내려진
영업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주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며 술을 팔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폭력조직원인 42살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11일간 영업하며 2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 여성 접대부 4명과 손님 53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폭력조직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영업했고, 손님의 신원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수사가 길어졌다고 밝혔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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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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