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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야간운영 금지에도...배짱 영업

2021.08.03 20:30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전주와 군산, 익산 등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된 지역은, 밤 10시 이후 유흥업소
운영이 금지돼 있지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밤 늦게까지 몰래 영업을 한 유흥업소와
식당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굳게 닫힌 군산의 한 유흥주점 앞입니다.

문을 열지 않으려는 업주와
강제로 열려는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20분 뒤쯤 강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관-업주:
출입구 개방을 해주시겠습니까, 강제로 뜯을까요? (열쇠가 없다니까요. 제가 지금요.) 안에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없다니까요.) (문) 따요. 따세요.]

식탁 위에는
많은 술과 안주가 널려 있습니다.

손님들과 종업원들은
가방과 휴대전화도 버린 채 도망갔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관:
아가씨들 어디 있어요? 사장님. 아 이리로 나가버렸네.]

군산 국가산단 인근의 한 단란주점에서는 밤 11시쯤,
술을 마시던 외국인 5명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관:
외국인들을 이렇게 (손님으로) 받아서 지금 (밤) 11시인데 이렇게 술을 파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많이도 먹었네.]

전라북도는 지난달 28일부터 닷새 동안
거리두기 3단계인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 등
4개 시군의 업소 336곳을 점검해
업주 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인 이용자 7명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용대/전라북도 특별사회수사팀장:
델타 변이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외국인 관리가 좀 집중적으로 돼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해당 시군에 평소 교육과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안전신문고 앱이나 특사경으로
위반 업소를 신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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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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