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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등급제... "농장 갈아 엎으란 소리"

2021.09.14 20:30
산란계 농가가 방역 수준을 높이면
AI가 발생했을 때
살처분을 면제해 주는 질병관리등급제가
올가을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기준이 너무 높아서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혁구 기자입니다.

이 농가는 질병관리등급제 참여를
신청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농장을 빙 두르는 외부 울타리뿐 아니라
퇴비사와 사료 탱크 등을 각각 경계 짓는
내부 울타리, 이중의 방역실 설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INT [천광만/김제시 공덕면
이미 완성된 농장들이나
다른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진 농장들은
안된다 이거 아니에요. 안되면 그게 바로
(농장) 갈아엎고 다시 지으라는 소리 밖에
안 되잖아요]

이 농가뿐 아닙니다.

도내에서는 애초 28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23농가는 포기 상태입니다.

CG 정부가 등급제를 앞두고 정한
방역 기준은 108가지.

울타리 높이는 물론
울타리의 소재까지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OUT

농가들은 여건상 불가능한 시설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INT [양계농장주
계분차하고 계란차가 들어가는 입구를
분리를 해라 이런 거죠.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입구는 하나인데
거기를 쪼개라고 하니까.]

전라북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에 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INT [전라북도 관계자
(정부가) 이것 정도는 해야 된다고
(기준을) 만들었지만, 조금 강하게 만든
것은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너무 많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기준대로 시설을 갖추면
AI가 발생해도 반경 3킬로미터,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됩니다.

무차별 살처분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농가의 희생만 요구한다는
반발이 일면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강혁구 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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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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