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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 지원

2022.01.14 20:30
전주시가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비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을
새로 만드는 공동주택에
최대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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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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