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 정신질환자 장기 치료 체계 시급
흔한 질병으로 여겨지는데요.
중증에다가 혼자 사는 경우 치료에 한계가 많습니다.
치료를 도울 인력도 부족하고,
장기 치료 체계도 미흡하기만 합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전주의 한 주택가.
여성 한 명이 이웃 주민에게
고성을 지릅니다.
** 현장음 **
이 여성은 중증 정신질환자로
수개월 동안 증세를 보이다
결국 행정 입원됐습니다.
행정 입원은 중증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면
지자체가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런 제도만으로는
치료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원 기간은 통상 3개월로
전문의 소견 후 퇴원하는데
이 여성은 행정 입원만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그 기간이 지나고 이제 다시 오다 보면은 그분이 일주일 잠잠했다가 또다시
(이상 증세가) 시작이 되거든요.]
퇴원 후 치료는 당사자가 동의하면
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맡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동의하지 않은 환자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경우 연락이 닿지 않고,
센터 직원 1명이 십수 명을 담당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주시 보건소 관계자:
저희가 365일 이분을 보호자처럼 데리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 입원을 반복하는
사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주에서만
행정입원 치료자는 150여 명.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지역 사회복지관 등 민간 영역과 연계한
장기적인 치료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명숙/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역 사회복지관은) 모든 거주자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중증 정신질환이고,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에다 또는 요양기관에다만 의뢰할 수는 없어요.]
[변한영 기자: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정신보건법의 기본 이념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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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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