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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2023.01.30 20:30
전라북도가 조사 부담이 적은 때를
법인이 직접 고를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세 기간을 넘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9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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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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