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첨삭교육

기사 첨삭 5

2021-07-26 18:00


1. 아래 자료를 참고해, 30초 안팎의 단신기사를 작성하세요. (제목 포함)

전북의 한 기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최근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A 씨의 아버지는 이런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피해 직원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상사 등 직원들이 아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폭언을 했다. 아들은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아들의 명의로 노동청 군산지부와 군산경찰서에 고소했고, 최근 11년간 다녔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너무 억울해 청와대에 청원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담당 부서에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국민청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특별히 언급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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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킹 이전) 
제목: 전북 한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목을 괴롭힘 호소로 적어야 합니다.) 
 
전북의 한 기관에서 11년 근무한 직원이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갑질과 모욕적인 폭언을 들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아들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다 사직서를 냈다며 
상사를 처벌해 달라고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요구했습니다. 
(기관의 입장을 적지 않았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반론권이 없습니다.)  

(데스킹 이후) 

제목: 기관 직원, 직장 내 괴롭힘 호소...경찰, 수사 예정 
(이전 기사와 달리 괴롭힘을 ‘호소’했다고 드라이하게 적었습니다.)   

전북의 한 기관에서 11년가량 근무한 직원이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경찰이 관련 내용과 고소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들이 상사로부터 갑질과 폭언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후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상사를 상대로 
국민청원 내용이 사실인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는 것과 
‘직장 내 괴롭힘 호소’로 적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괴롭힘을 전제로 쓴 기사이고, 
‘괴롭힘 호소’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는 걸 전제로 쓴 기사입니다. 
이렇듯 제목을 뽑는데도 신중해야 합니다. 
기사를 쓸 때도 양측의 입장을 잘 반영해야 합니다. 
반드시 반론권을 보장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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