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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가 2차 가해"...인권위 제소

2021.08.19 20:30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정읍시의원.

지난 3월, 제명안이 정읍시의회에서 부결돼
여전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읍시의회가 시민단체들의 진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10월 동료 여성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A 의원.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정민 기자: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A 의원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징계는 없었습니다.]

지난 3월, A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시의회에 상정됐지만 부결됐습니다.

당시, 정읍의 16개 시민단체들은
시의회가 A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읍시의회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시민단체들이 정읍시의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가해 의원과 피해 의원을
한동안 같은 상임위에 배치하며
즉각적인 분리 조처도 하지 않는 등
시의회가 2차 가해를 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장세희/정읍시민단체연대 공동대표: 더 이상 정읍시의회는 의회로서 기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생각이 들었어요.]

인권위는 지난 17일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
조사관이 배정이 될 거고요. 배정된 후에 조사를 하고, 인권위원들이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CG IN)
정읍시의회는
인권위에 제소된 것 자체로 치명적이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인권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해 의원에 대한 징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CG OUT)

제 식구 감싸기로
인권위 조사를 받는 사태까지 불러온
정읍시의회.

지방의회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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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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