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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동승객 3명 감염...남원 법원 폐쇄

2021.08.18 20:30
시외버스에 함께 탄 승객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산에서 외국인 노동자 감염이 이어지자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남원에서는 법원 사회복무요원이 확진돼
등기 접수와 영장심사를 제외한
법원의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전주에서 장수로 가는
시외버스에 탄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앞서, 이들과는 4자리 정도 떨어진
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확진됐습니다.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15명 가운데
12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나머지 3명을 찾고 있습니다.

더불어 밀폐된 버스 안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보고
마스크 착용과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영석/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도 가능하면 환기를 위해서 차창을 조금씩 열어 놓으신다거나...]

군산에서는
며칠 새 외국인 노동자의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력사무소와 관련해 7명,
군산의 모 공장과 관련해 9명입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군산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백신 접종자도 포함되고
오는 24일까지입니다.

[강영석/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거듭 이런 조치를 선택을 할 때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대상자분들께서 오해하지 마시고.(적극적으로 검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에서는 확진자가 들른
음식점 직원 2명이 감염돼,
방역당국이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안의 확진자는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의 돌파감염 사례는
34건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전주지법 남원지원 청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등기 접수와 영장심사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남원지원은
직원들에게 자택 대기명령을 내린 뒤
코로나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법원의 업무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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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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