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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유지

2021.07.05 20:30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지난해말,
국토부가 전주 전역을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었지요.

국토부가 6개월 만에 다시 검토했지만,
조정대상 지역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시장 상황이 여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일부에서는
신도시 집값을 어느 정도 잡은 만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인 전국 36곳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전주시도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그 뒤 6개월 만에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조정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지역이 해제될 경우 집값 불안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유상봉/전주시 건축과장: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적으로 확고한
안정세라고 보기 어렵고, 규제지역 해제 시 집값 불안 재연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

최근 3개월 동안 전주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북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등
여전히 조정대상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전주 에코시티에서
새 아파트가 분양될 경우
기존의 규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CG)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으로 늘고
여전히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가족 가운데 5년 이내에 당첨자가 있으면
청약 1순위에서 탈락하고,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CG)

다만 일부에서는
전주의 신도심 아파트값 상승 억제라는
목적을 달성한 만큼
조정지역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노동식/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
"신규 아파트 거래가 거의 없고 또 가격이 하락 국면에 있는데 이제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동산원이나 전주시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한두 달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빨라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국토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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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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