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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사전 신고제' 유명무실?

2021.08.31 20:30
공무원과 지방의원은 업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공무원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지방의원은 5건에 불과했습니다.

부패 예방을 위한 신고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5월
전주시의 한 간부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겼다며 징계하라고 전주시에
요구했습니다.

배우자와 친족의 건설업체가
9건, 5억 5천여만 원 어치의 공사를
맡았을 때 담당 과장이었지만
사적이해 관계가 있다고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주시의회 모 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업체가 전주시와
1억 원 짜리 공사를 계약했지만,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공무원,
지방의원들의 신고 실태를 조사해 분석한
한 시민단체는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꼬집었습니다.

(CG) 사적 이해관계 신고가
공무원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지방의원은 5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등을
자진 신고한 사례도 아예 없거나
고작 2건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CG)

(CG)
행동강령 교육도 매우 미흡합니다.

군산시와 김제시,
그리고 군산시의회 등 시군의회 7곳은
교육을 5년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CG)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하는 상황.

시민단체는 이대로라면 법 시행의 효과가 없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박우성/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장: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허울뿐인 법으로서 제도로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한편,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징계 등을 위해 15개 지방의회가 5년간
개최한 윤리특위는 11건.

그나마 전주시의회 등 11개 지방의회는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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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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