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횡령' 장애인 시설 이사장 '징역형'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장수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이사장 부부가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적 장애인 A 씨는 2년 전부터 아담한
임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A 씨는 7년 넘게 지내던
장수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받은 기억을 떠올리면
아직도 끔찍하다고 말합니다.
[A 씨/피해 장애인 (음성변조)
야 이 xx야, 저것 좀 가져오라니까
왜 안 가져오냐고 그러면서 애들이
못 알아들으면 무조건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역시 같은 시설에서 학대 피해를 당한 뒤
홀로 지내는 B 씨의 꿈은 소박합니다.
[B 씨/피해 장애인 (음성변조)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어디 놀러 가고 싶고... 안 맞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장수군은 이들이 지내던 장애인 시설을
학대 의혹이 불거지자
2019년 7월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지난해 7월
해당 시설 이사장과 부인인 원장을
2016년 6월부터 수 년간 장애인을 폭행하고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1년여 만에
이사장에게 징역 2년,
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 봉사를 선고했습니다.
(CG IN)
재판부는,
장애인 폭행과 정서적 학대,
생계급여 8천 6백만 원 횡령은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준 점도
유죄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보호해야 할 장애인들을 학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CG OUT)
다만, 일부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문태성/해당 장애인 복지시설 전라북도 위촉 전 감사위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운영자들이 가해 당사자라는 것이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판결에 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장애인 시설 내
장애인 인권 침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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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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