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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없는 조합장...대출심사위 '허수아비'

2021.08.12 20:30
보신 것처럼
이번 지역농협의 공동대출 피해 예상액만 12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실대출의 징계 대상에
정작 조합장은 빠져 있습니다.

또 대출심사위원회를 견제하려면
비상임 이사나 감사를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지역농협이 많습니다.

이번 공동대출 금융사고의 문제점과
대책을 알아봤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군산 다세대주택에 부실대출을 해
정직이나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지역농협 8군데 직원은 모두 36명입니다.

인천 상가에 대출을 실행했다가
징계를 받은 전주농협 직원은 13명입니다.

지역농협에서만 모두 49명이 징계를 받은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조합장은
정작 금융사고 징계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대출의 경우
최종 책임자가 상임이사나 전무여서,
조합장에게 금융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농협 조합원(음성변조):
만약에 부도가 나면 그거 말단 직원만 살짝 견책이나 뭐 좀 (징계를) 주고, 나머지는 전부 결손처리하고...]

허수아비나 다름 없는
대출심사위원회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보통 대출심사위원회는
상임이사와 여신상무,
그리고 대출 과장 같은
내부 임직원들로 구성됩니다.

이 때문에
대출심사위원회를 견제하기 위해
비상임 이사나 감사를 넣도록 권고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지역농협이 많습니다.

[농협 조합원(음성변조): 농협의 임원 하나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상임 이사거나 감사가, 근데 일선 농협에서는 그런 곳 많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대출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매번...]

부실 대출의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인 농민에게 돌아갑니다.

지금처럼 직원들만 징계를 받고
조합장이 징계 대상에서 빠지면
과연 공정한 신상필벌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출심사위원회에
비상임 이사나 감사를 넣어야
반복되는 대출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JTV뉴스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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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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