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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직 상실...내년 4월 전주을 재선거

2022.05.12 11:07

'전주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상직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내년 4월 전주을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앞서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21대 총선의 당내 경선 과정 때 
이 의원이 
권리당원들에게 중복투표를 권하는 
문자 메세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한 건, 
선거 캠프 차원에서 벌어진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선거구민 300여 명에게 전달한 
2,600만 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는 
금액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구매비용으로 자신이 창업주로 있는 
이스타항공의 자금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상직의원 #이상직당선무효형 #전주을재선거 
#대법원이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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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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