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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내고 문 막은 60대, 항소심서 징역 12년→15년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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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내고 문 막은 60대, 항소심서 징역 12년→15년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세 들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든 채
문을 막아 관리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기 때문에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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