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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 이자...1억 9천만 원 챙긴 공무원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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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소속 공무원이
지난 10년 동안 연 12%의 높은 이자를 받아 1억 9천만 원을 챙겼다가
행정안전부 감찰에 적발됐습니다.

행안부는 이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익산시에 통보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시 소속 공무원인 A씨는
10년 전부터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1년에 12%의 이자를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가
2010년대 초반 6% 안팎이었고,
지금은 5% 안팎까지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이자를 받은 셈입니다.

(CG)
행정안전부 감찰 결과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10년 동안
모두 4억 9천만 원을 빌려주고
1억 9천여만 원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

<싱크>익산시 담당자
원금을 빌려 드린 거예요, 월 몇 프로의
이자를 다년 간 받았다는 것이죠

행안부는 지난달 해당 공무원에 대해
무등록 대부행위와 영리업무를 한 혐의로 중징계를 내리는 한편
수사기관에도 수사를 의뢰하라고
익산시에 통보했습니다.

익산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후속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
감사 결과가 내려온 게 고리대금업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고발조치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품위유지 부분은 저희가
중징계 예정에 있고요.]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안부의 감찰 결과만 보면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큰 가운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이 공무원의 무등록 대부업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김진형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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