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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발전소' 환경영향평가 회피 꼼수 막는다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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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형폐기물로 에너지를 만드는
SRF 발전소들은, 대부분 발전시설 용량을
만 kw 미만으로 낮춰 허가를 받았습니다.

만 kw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
이걸 피하기 위한 꼼수인 셈입니다. ///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방법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SRF 발전소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전라북도가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시 팔복동에 고형폐기물 연료,
SRF 발전소를 지으려다
전주시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주원 전주,

한국동서발전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가축분뇨 발전소,

모두 발전시설 용량 9천 9백킬로와트로
산업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행 환경영향 평가 대상은
만 킬로와트 이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일부러 시설 규모를 만 킬로와트 미만으로
신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CG IN
전라북도가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강화했습니다.

내년부터는 5천 킬로와트 이상이거나,
만 킬로와트 미만 또는 하루 50톤 이상
고형폐기물 연료를 처리하는 SRF 발전소는
모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CG OUT

[김인태/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
"5천에서 1만까지는 저희들이 조례로 규제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전북에서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업체는
모두 16곳으로,
한 해 83만 4천 톤을 태웁니다.

문제는 SRF 사용시설이
모두 민간기업이어서
엄격한 관리가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43:36
[이정현/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대부분 민간사업자에게 맡겨져 있다보니까 시설 운영의 안전성 이런 것 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우선하는 이런 문제가 되다보니까 주민들의 수용성도 대단히 낮고..."]

이 때문에 SRF 원료의 품질 안전성부터
오염물질 배출 여부 등을 더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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