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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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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감면됩니다.

전라북도는 시군의회 의결을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착한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건물과 선박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북에서는 전주와 정읍, 완주,
무주가 재산세 감면을 완료했고,
익산은 다음 달부터 재산세 감면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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