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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 대웅전 방화 승려 항소심도 징역 5년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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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 3월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4살 승려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 불이 난 대웅전에
다시 불을 질러 큰 충격을 줬고,
승려로서 행동을 깊이 뉘우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누전으로 불이 나 모두 탄 뒤
2015년에 새로 지은 내장사 대웅전은
승려의 방화로 다시 전소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주혜인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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