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암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장점마을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한
민사 조정안을 전주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주민 175명 가운데 85%가 합의한 조정안은
모두 50억 원의 보상금 지급과
질병 치료비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3주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조정안에 합의하지 않은 주민 37명은
따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JTV전주방송)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