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늘 공청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로 보호를 받는 학생과 달리
교사들은 교권이 땅에 떨어져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서,
학생과 교사 모두의 권익을 위해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교원노조는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위기 학생을 치료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