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순경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 A 순경이 휴대전화를 바꾼 뒤,
순경의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도내 저수지에 버린 사실을 확인하고,
어제 오후부터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