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산 허위 공표' 지방의원 2명 검찰 고발

2022-10-31

공유하기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원 2명을
6.1 지방선거 때 재산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의원은 채무 2억 6천만 원을,
B 의원은 보험 등 2억 1천만 원을
빠뜨린 채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에 실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들 2명이 당선된 뒤
재산 등록한 내용과의 차이를 확인해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JTV 전주방송)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