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한승진 전 전주시의원을
약식기소했습니다.
한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전주시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한 전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은
0.226%였습니다. (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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