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면제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말까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희생자 소유의 부동산과 차량 등을
상속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가족이 소유한 재산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세 감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