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의
허위 학력 의혹에 대해서
다시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고검 전주지부는
최 시장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제기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최 시장의 한양대 경영학과 학사 표기가
고등교육법상 가능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고발인은 다시 수사해달라며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