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선거 브로커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지역 일간지 기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선거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인사권과 사업권을 주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기소된 브로커 2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