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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기소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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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초과 수익을 환수하는
규정이 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상대였던 임형택 후보는 협약서에는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없었다면서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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