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자체 지원 조례 제정

2022-11-23

공유하기

전라북도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전라북도의회가 발의하고 의결한 조례는
전라북도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시설과 법률 상담, 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는 효율적인 지원과
스토킹 범죄 예방 교육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JTV 전주방송)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