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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기소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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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학수 정읍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김민영 후보를 상대로
구절초 테마공원 일대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고, 김 후보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시장을 고발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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