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지방 선거 기간에
명함 등에 허위 학력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최 시장은 도내 한 대학에서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명함 등에는 소방행정학 박사 등으로
표기했습니다.
최 시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립니다. (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