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의 성희롱 피해를 유발하는
교원평가를 폐지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최근
세종시 모 고등학교의
교원평가 자율 서술식 문항에서
일부 학생이 교사의 신체에 대해
성희롱성 글을 작성해
해당 교사가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학생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전교조는 이를 방치하면
교사의 인권이 크게 침해될 거라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