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송천동의 전주 대대 이전과
관련해 특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은
전주시가 전주항공대 이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에코 시티 개발 업체에게
전주 대대 부지 개발 사업권을 준 것은
사업비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는
협약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는 항공대의 이전 부지가
당초 임실에서 전주 도도동으로 바뀐 것은
전주시의 귀책사유인 만큼,
늘어난 사업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
협약서에 근거해서
전주 대대 부지 개발을 에코 시티
개발업체에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