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새만금 사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데
대규모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북도는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의 세금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