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하면 안 되는 한약재를 첨가해
건강식품을 만든 도내 한 영농조합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농조합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고삼과 백지 등 한약재를
첨가해 만든 건강식품 58억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제품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