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성분이 든 약을 음료에 타
지인에게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를 해
3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단독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남성 등 3명에게 징역 2년을,
또 다른 남성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마약류까지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