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반발해 온
완주군 고산면 토석 채취장의 사업 기간이 연장될 전망입니다.
완주군 민원조정위원회는
하천수와 지하수에 대한
두 차례 수질 검사에서 특이 사항이 없었고
발파 소음과 진동도
허용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업체의 피해방지 계획 보완과
주민과 협의체 구성 등을 권고하며
'조건부 적정'을 의결했습니다.
완주군은 권고사항이 이행되면
토석채취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