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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시민단체 대표, 검찰 송치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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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통일 운동을 하며 전자우편 등을 통해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현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전형적인 공안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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