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혐의로 현직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조합장은 지난해 12월
조합원 12명에게 모두 960만 원어치의
음식과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금품제공 등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