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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화재 노부부 사망..."경보기 설치로 초기 대피"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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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4일)
진안의 한 단독 주택에서 불이 나
노부부가 숨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대피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 당국 등은
단독 주택에도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면
빠른 대피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는 줄을 내건
진안군의 한 가정집입니다.

외벽은 물론
집안도 모두 시커멓게 탔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이 도착한 때는
오전 7시 40분쯤.

불은 10여 분 만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90대 남편과 80대 아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찾기 위해서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노부부가
평소에 거동이 불편했다고 말했는데,
이 때문에 대피가 힘들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른 시간에 이웃집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수//마을 주민:
문 닫아 놓고 있으면 겨울이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 옆집은 빈집들이고.]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5년간
화재 시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난 곳은
주거시설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면
화재 초기 대피를 통해 인명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2017년부터 법적으로 모든 주택에는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은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설치를
돕는 조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JTV NEWS 권대성입니다.(JTV 전주방송)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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