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동시 조합장 선거,
4월 전주 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또한,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몰라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홍보 활동도 진행합니다.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