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다음 달 28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공군기지와 인접한 옥서면과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의 일부 지역에
지난해 1년간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이 지역 주민 2천199명에게
모두 7억 4천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