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영일 순창군수 '허위사실 불기소' 재정신청 진행

2023-01-19

공유하기

최영일 순창군수 '허위사실 불기소' 재정신청 진행

지난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최영일 순창군수가 법정에 서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지부는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서 낸 재정신청과 관련해, 다음 달 8일
심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최종 공소제기 결정을 하면
검찰은 최영일 순창군수를 기소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배우자의 특혜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