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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경식 남원시장, 벌금 80만 원 선고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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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경식 남원시장, 벌금 80만 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후보자의 학력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면서도
최 시장의 행위가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시장은 도내 한 대학에서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선거 명함 등에는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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