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쌀농사 비중이 높은 전라북도에서는
법안의 운명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혁구 기자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필요한 양 보다 3% 많이 생산되거나 쌀값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들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해 말
이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30일간의 숙려 기간이 지나는 이달 28일
이후에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쌀이 과잉 생산돼
쌀값이 떨어지고
이를 사들이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을 병행하면
쌀의 과잉 생산을 막을 수 있고
쌀값 안정을 꾀할 수 있다며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농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립니다.
인정적인 쌀 농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INT 김정룡/전국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로 바뀌어야
그나마 가격을 안정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계속 농사지을 수 있는
좀 부족하지만 그런 샹황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
일부 농민단체는 시장격리가 의무화하면
수급조절에 실패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지난해 큰 파장을 겪은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구조적인 쌀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또 최종 입법은 이루어질 것인 지
농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JTV 뉴스 강혁구 입니다.
(JTV 전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