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북본부 간부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천호성 후보가 민주 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며 지지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11만여 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