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동서도로 등
새만금 관할권 다툼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간판 법무법인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착수금 4억 6천만 원에 성공보수를 더하면
선임료만 최대 12억 8천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
만경 7공구 방수제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는
조만간 이들 지역 관할권의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