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명예도민증을 주는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명예도민증의 수여 자격을
도정 시책에 협조했거나
도정 발전과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자로
구체화하고,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는 제외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명예도민증 수여 뒤
전북도의회 사후 승인이 가능한 조항을
삭제해, 전북도의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