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격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익산시 공무원이
2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익산시 공무원 노조는 해당 공무원이
코로나 19 대응 업무 등의 격무 끝에
숨졌다며,
공무상 재해와 순직 유족 급여 대상
결정을 요구한 결과, 최근 인사혁신처가
순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동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아 유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